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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19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 13:3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 1000-41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논골사거리 방향에서 도로교통공단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8세)을 위 마을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 검시필증, 검시조서,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고현장 교차로 신호체계, 사고현장 조사, 유가족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도 보행자 정지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