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3. 18:00경 경기 의정부시 망월사역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1:13경 동두천시 생연동 농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23. 21:1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698-11 농협사거리 앞 도로를 큰시장 방면에서 동두천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올란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올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뒷범퍼를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