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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12432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1.부터 2014. 11. 28.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7. 10. 15. 피고 C 소유 명의의 경기 양평군 D 6,000㎡를 매수하기로 한 계약은, 그 실제 위치 등에 관한 피고 측의 기망에 따른 원고의 착오로 체결된 것임을 이유로, 원고가 위 계약에 기초하여 지출한 아래 금액 합계 8,500만 원에서 이미 반환된 900만 원을 제외한 7,600만 원의 반환 내지 배상 청구 (지출액) ( ) 2007. 10. 15.자 2,000만 원(계약금 직접지급) ( ) 2007. 11. 22.자 5,000만 원(E계좌) ( ) 2007. 12. 18.자 600만 원(F계좌) ( ) 2007. 12. 31.자 500만 원(G계좌) ( ) 2007. 12. 31.자 400만 원(E계좌) (반환액) (-) 900만 원(현금) = 7,600만 원

2. 공시송달(피고1) 및 자백간주(피고2)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