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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C, D과의 공동범행 C은 D과 같이 군산에서 ‘E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던 중 새 주점을 개업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위 주점을 운영해도 별다른 소득이 없고 두 사람 모두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특히 D은 이미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 두 사람 모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점 개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C과 D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및 B과 C이 마치 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작업을 한 후 C을 대출명의자로 한 대출을 여러 곳에서 받아 나누어 가지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몇 차례만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C과 D은, C 명의로 ‘F’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은 위 업체를 실제 운영하지 않음에도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군산시 G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전화기를 설치하였고, D은 금융기관에서 걸려오는 재직 확인 전화를 받기 위해 위 사무실 전화를 자신의 휴대폰에 연결시켜 두고 C이 근무한다는 대답을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과 B은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금융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C이 ‘F’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수개월간 C 명의의 계좌에 급여인 것처럼 돈을 입금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C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가.

C이 2016. 6. 19.자로 구금되기 이전의 사기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이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한 후 우선 C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