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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7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8. 18.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6. 03:1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E( 남, 44세) 의 손목에서 사물함 열쇠를 빼낸 다음 피해자의 사물함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현장 수사 및 피의자 범행 장소 동선 확인)

1. 피해자와 전화 통화

1. 현장 사진, 범행 당시 CCTV 화면 캡 쳐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조회 결과서, 사건 요약 정보 조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고단 306, 462 판결 문, 대전지방법원 2017 노 1156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확정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