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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3.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6.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1.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3. 5. 시간 불상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곳 마루 소파 위에 신한 카드를 놓아두고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신한 카드( 카드번호 : E)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3. 5. 13:2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마치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신한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500원 상당의 커피 1개, 담배 1 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5. 13:40 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마치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한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5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