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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45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8,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7. 28. 저녁 무렵 대구시 달서구 C 부근 D 앞 주차장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투명한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28. 야간 무렵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7. 31. 저녁 무렵 구미시 F에 있는 G 모텔 506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비닐 지퍼 백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1. 16:00 경 대구시 동구 I에 있는 J 모텔 205호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54g 을 길이 약 5cm 인 플라스틱 빨대 안에 넣고 양 끝을 테이프로 봉인한 뒤 이를 휴대전화 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8. 1. 오전 경 구미시 K에 있는 L 극장 옆 M 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안에 채워 넣은 뒤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8. 1. 16:00 경 대구시 동구 I에 있는 J 모텔 205호 객실 내에서 대마 약 5.34g 을 비닐 지퍼 백에 담아 이를 휴대전화 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