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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가합127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체육시설인 H(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비롯한 선정자들은 가족으로서 선정자 D이 원고와 선정자 F, E의 아버지이다.

나. 선정자 E은 1997년경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법인회원으로 전환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무기명회원권 1매를 발급받았고, 가족인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 및 소외 I(선정자 D의 처이다)가 이를 사용하여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이용해 왔다.

다. 원고는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6612호로 “원고가 2008. 9. 15. 16: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 내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J와 러닝머신 순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해사건’이라 한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64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고, 다시 대법원 2011도9159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선정자 D은 201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6731호로 “선정자 D이 2010. 7. 10. 19:41경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들어가면서 입구에 있는 신발장에 자신의 구두를 넣은 후 그날 20:23경 위 스포츠센터를 나오면서 자신의 구두 옆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구두를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절도사건’이라 한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선정자 D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2834호로 항소하여 2012. 1. 11.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