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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5나60226

조합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J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J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AA에 대한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O의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조합에서 탈퇴하여 모두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정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당해연도 해당 월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기 납부한 기금 성격의 납입금 등’에서 ‘조합의 운영으로 소모한 비용과 미납금 등’을 정산한 후 이를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① 여기서 ‘기 납부한 기금 성격의 납입금 등’을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 조합 AD 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만으로 볼 경우 통상적으로 부채가 유동자산보다 큰 관계로(피고 조합 AD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탈퇴조합원의 조합비반환청구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②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조합원이 출자한 조합비가 피고의 예금채권 등 유동자산뿐만 아니라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이나 집기, 비품 등 고정자산의 마련을 위하여도 사용되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기 납부한 기금 성격의 납입금 등’은 단지 유동자산만이 아니라 고정자산을 합친 피고 자산의 합계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조합의 운영으로 소모한 비용과 미납금 등’은 피고의 부채 합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의 합계를 공제한 자본잉여금을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 장 (1) 원고 O, P, R, U,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