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4누56910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대상자 선정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쪽 8째 줄의 “송파구청장”을 “성남시장”으로, 8, 9째 줄의 “2006. 1. 3., 같은 달 25. 및 31. 각”을 “2006. 1. 27.”로 각 고친다.
4쪽 7째 줄의 【인정근거】에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5쪽 16째 줄의 “2006. 1. 3.”을 “2006. 1. 27.”로, 20째 줄의 “2005. 7. 13.부터 2006. 7. 13.”를 “2005. 8. 1.부터 2006. 7. 31.”로 각 고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