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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노3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법원의 판시사실 이외의 부분은 모두 원심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되었고, 그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른다.

따라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관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수수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E과 K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다른 증거들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I에 대한 왜곡된 소유욕 등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믿기 어렵고, K의 진술 또한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받을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를 신빙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진술들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 관련 피고인은 E이 I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에 화가 나서 E을 폭행하였을 뿐이고, 그 당시 자신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수사절차는 이미 종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E을 폭행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376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 단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