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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7 2015고정3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 C은 D 대학교 호텔 조리과 1 학년 같은 과 친구들인 자로, 피고인 A은, 2015. 7.부터 피해 자인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 검정 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인 한식, 양식 조리 기능사 실기시험의 재료 등을 준비하는 시험관리원인 자이고, B, C은, 위 실기시험의 응시 생인 자들이다.

피고인

A과 B, C은 피고인 A이 시험 시작 전, 재료준비 과정에 실기시험 과제가 공개되는 점을 이용하여 당일 실기시험 과제를 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B는 피해자가 주관하는 2015. 7. 26. 제 23회 실기시험 양식 조리 기능사 종목 시험에 있어, 피고인 A은, 같은 날 12:20 경 시험장소인 강릉시 E에 있는 D 대학교 창업 보육센터 양식 조리 기능사 실기 시험장 화장실에서 당일 13:00 시험 응시 생인 B를 만 나, 실기시험 과제인 ‘ 윌 도프 샐러드와 비프 콘 소 메 소프’ 2가지 과제를 구두로 알려줌으로써, B가 사전에 과제를 알고 준비한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양식 조리 기능사 실기시험 검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C은 피해자가 주관하는 2015. 8. 23. 제 27회 실기시험 한식 조리 기능사 종목 시험에 있어, 피고인 A은 같은 날 12:20 경 시험장소 인 위 대학교 호텔 조리 과 한식 조리 기능사 실기 시험장 대기실 복도에서 당일 13:00 시험 응시 생인 C을 만 나, 실기시험 과제인 ‘ 비빔 국수와 오이 선’ 2가지 과제를 구두로 알려줌으로써, C이 사전에 과제를 알고 준비한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한식 조리 기능사 실기시험 검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