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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122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아래층에 거주하면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4. 6. 16:30경 서울 송파구 D, 1동 1403호 의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이 새끼 너 죽여, 너 죽일 거야, 너 직장까지 다 알아, 너 직장 찾아갈 거야, 이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4. 12:02경 공소장 기재 “11:40경”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온 시각이 오기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폭행 시각은 12:02경이다.

위 아파트 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1. 동영상파일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