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122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아래층에 거주하면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4. 6. 16:30경 서울 송파구 D, 1동 1403호 의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이 새끼 너 죽여, 너 죽일 거야, 너 직장까지 다 알아, 너 직장 찾아갈 거야, 이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4. 12:02경 공소장 기재 “11:40경”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온 시각이 오기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폭행 시각은 12:02경이다.
위 아파트 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1. 동영상파일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