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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5 2018고단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5. 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7. 12. 3.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고단 295』 피고인은 2017. 12. 19. 22:25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틈 사이로 손을 넣고 안쪽 나사를 풀어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플라스틱통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의 재물을 총 5회 각각 절취하였다.

2. 『2018 고단 545』 피고인은 2018. 1. 31. 16:3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점 내에서 피해자 H이 그곳 216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 둔 점퍼 주머니 안에서 현금 18,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인 ‘ 엠씨엠 (MCM)’ 남성용 반지 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 J, K, L,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M 찜질 방 내 CCTV 열람 결과)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