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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4.29 2014재나62

소유권등기원상회복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1가합2063호로 소유권등기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2. 9. 원고 패소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제주)2012나42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2. 12. 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부분을 각하 및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다1424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13. 5. 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 20. 이 법원 (제주)2014재나17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6. 11.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위 판결은 2014. 9. 24.경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재심사유로서 ‘피고들과 담당공무원 등이 관련 토지대장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등기를 마쳤고,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이 경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