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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513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3.부터 2015.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7.경부터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기도 하다가, 2009년경 그 관계를 정리하였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0. 7. 30. ‘피고가 2010. 7. 5. 19:00경 원고의 주거지 계단에서 원고의 귀가를 기다리다가 원고가 귀가하여 출입문을 여는 순간 집안으로 들어가 원고의 주거에 침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검침입 사건‘이라 한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를 벌금 3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2010고약10975), 그 약식명령은 2010. 11. 2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근금지 및 사생활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0. 9. 7. 위 법원으로부터 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2010카합1644호), 항고하였다.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1. 1. 13. 위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3,139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1. 20. 위 돈 중 적어도 2,56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56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1가단1401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3.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별지1 기재 범죄사실(무고)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12. 19. 항소기각되었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4. 6. 12. 상고기각되었다

(제1심 :창원지방법원 2013고단830호, 항소심 : 창원지방법원 2013노1214호, 상고심 : 대법원 2014도259호). 바. 피고는 2013. 7. 16.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3건의 손해배상소송(2013가단18502호, 2013가단18519호, 2013가단18526호)을 제기하였고, 현재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