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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1 2016노1605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제기는 새마을 금고 임원선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는바, 새마을 금 고법에 공직 선거법, 농업 협동 조합법, 산림 조합법, 수산업 협동 조합법과 같이 단기 공소 시효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단기 공소 시효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제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 법과 일부 법률에서 선거범죄에 관하여 선거일 후 6개월까지라는 단기의 공소 시효를 특칙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누구든지 특정인을 새마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조항 위반죄에 관하여 단기의 공소 시효를 적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