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41]
가. 종중 소유로 종중 또는 종손의 수익을 위하여 임대에 제공된 주택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건축법상 도로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가. 비법인사단인 종중 소유의 택지 가운데 사실상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상에는 종중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임대용 다가구주택이, 일부 지상에는 종손 소유의 단층주택이 건립되어 모두 타인에게 임대되고 있다면, 그 각 주택은 종중 또는 종손의 수익을 위하여 임대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종중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 소정의 법인에 대한 택지취득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나.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이므로 이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
전주이씨 덕천군파 완성군종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제1, 2택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별지 제1, 2 택지 중 62.01㎡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별지 제4택지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조선왕조 2대왕 정종의 왕자인 덕천군의 손자 완성군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족단체로서 선조봉제사와 종족간의 화목, 종중재산 및 유적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이 사건 택지는 원고가 조선왕조때 하사받은 사패지인 흑석동 79 임야 10정 6무보에서 분할, 지번변경 및 지목변경된 것인데, 그 가운데 제1, 2택지 중 사실상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62.01㎡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임대용 다가구주택이, 별지 제4택지 지상에는 종손인 소외 1 소유의 단층주택이 건립되어 모두 타인에게 임대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주택은 원고종중 또는 종손의 수익을 위하여 임대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위 각 택지는 원고종중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약칭한다) 12조 제1항 제4호, 그 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호 소정의 법인에 대한 택지취득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약칭한다)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심판결의 별지 제1, 2택지 중 62.01㎡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심은, 제1, 2택지 중 62.01㎡가 사실상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위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택지부분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되는데(제31조 제1항),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도로의 경계선을, 예외적으로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폭에 미달하는 폭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폭의 1/2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말하고(제30조 제1항), 제2조 제15호 나목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 또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폭의 도로)로서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이므로 이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어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제1, 2택지 지상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시 건축선을 후면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m 후퇴한 선으로 하여 그 사이의 토지면적 62.01㎡가 후면도로에 편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부분이 건축허가시 도로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보고 만일 그 부분이 건축허가시 도로로 지정된 것이라면 이는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 나목 소정의 도로로서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나아가 심리함이 없이 다만 제1, 2택지 중 62.01㎡가 사실상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택지부분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건축법상의 도로 내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별지 제1, 2택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이를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