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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16 2017고단1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2. 21.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B과 함께 안산시, 수원시 등에서 정육점을 일시적으로 운영하며 축산업자들 로부터 고기를 외상으로 납품 받아 바로 처분한 후 결제일이 도래할 무렵에 폐업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고기를 편취해 오던 중 불상자의 소개로 알게 된 C 명의의 정육점을 개점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계속하면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7. 28. 경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2015. 7. 28.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NH 농협카드 가맹점 가입 신청서에 “ 사업 장 : E, 영업 개시일 : 15. 07. 16., 사업장 주소 : 대전시 중구 D, 대표자 : C, 주민등록번호 : F, 계좌정보 은행 명 : 농협, 예금주 : C, 계좌번호: G, 대표자와의 관계 : 본인” 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대표자 성 명란에 C의 성명을 기재한 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NH 농협카드 가맹점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2015. 7. 28. 경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7. 28. 경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H 농협카드 가맹점 가입 신청서 1 장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2015. 8. 3. 경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