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11 2018고단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1cc,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1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2. 10. 03: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2. 11. 09:00 경 인천 부평구 E,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던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검사시인 서,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1. 압수한 주사기 촬영 사진, 투약한 왼쪽 팔 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최근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