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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3. 1. 21. 20:02경 충북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E파출소 경사 F의 질문에 막말을 하고 빨리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3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