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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9.03 2018가단5775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7. 7. 3. 피고로부터 20,000,00원을 변제기일 2018. 2. 3., 이율 및 지체이율 모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만약 위 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2017. 7. 3.자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에게 촉탁하여 증서 2017년 제42호로 작성한 사실, ② 원고가 2017. 7. 25.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7. 12. 23., 이율 및 지체비율 모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만약 위 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2017. 7. 26.자로 같은 위 C에게 촉탁하여 증서 2017년 제83호로 작성한 사실, ③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D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약속어음채권 중 22,000,000원을 양도받았으므로 그 지급과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한 가구의 매매대금 6,8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2018. 7. 3. 위 금액 전부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2018차238 양수금 등)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7. 2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상 40,000,000원의 대여금채무와 그 이후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22,500,000원 합계 62,5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인데, 이와는 반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금융기관 계좌로 보낸 돈이 합계 57,965,242원 상당이어서 남아 있는 채무액이 4,284,758원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회수하지 못한 것을 기화로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