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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9 2016나834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1차량’이라고 한다), C 차량(이하 ‘피고2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4. 11. 20. 06:35경 원고챠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부민동1가 부민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3차로에서 보수동 방면으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였는데, 당시 대신동 방면에서 2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고1차량이 원고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후행하던 피고2차량의 앞부분과 피고1차량의 뒷부분이 충돌하여 피고1, 2차량에 탑승해있던 D, E, F, G 등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26.부터 2015. 2. 1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D에게 894,100원, E에게 1,803,080원, F에게 1,195,550원, G에게 207,310원 등 합계 4,100,0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1차량이 교차로 진입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좌회전하던 원고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정거를 하였고, 후행하던 피고2차량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피고1, 2차량이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1, 2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교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