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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8나15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의 어머니인 C는 1964. 6. 9.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1964. 11. 5. 이 사건 각 토지 중 126분의 0.98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D에게 매도하고 1964. 11. 10. D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은 매매를 통하여 1966. 4. 15. E에게, 다시 1967. 4. 18.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되었다.

원고는 2012. 12. 10.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126분의 125.02 지분(이하 ‘이 사건 나머지 지분’이라고 한다)을 증여받아 2012. 12.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서울 마포구 F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2002. 5. 14.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C는 1980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로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나머지 지분을 증여한 2012. 12. 10.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고, 이후 원고가 위 C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분을 시효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한 경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