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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88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21:3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54 세, 여) 와 부부 싸움을 하다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가슴, 양팔, 어깨 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여러 부위 표재성 손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치료 확인서

1. 각 상처 부위 사진( 수사기록 12~1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전과,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