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6 2018고정25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6세) 와 2013년 경부터 동거해 오던 사람이다.

1. 2018. 1.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오전의 알 수 없는 시간에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건물 뒤에서 피해자가 땔감을 정리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나무 톱을 피해자 쪽으로 던지며 “ 씨 발, 죽이 뿐다.

”라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협박하였다.

2. 2018. 2.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 오전의 알 수 없는 시간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낫을 찾아 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대로 찾지를 못하자 “ 야, 씨 발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대가리도 나뿐 것, 이걸 그냥 낫으로 대가리 박살 내 뿌가 ”라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8. 3.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0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기톱에 사용할 기름을 잘못 사 온 것에 대해 화가 나, 전기톱을 들고 “ 너 대가리 나쁜 거 맞아, 너 때문에 되는 일 없다.

니가 옆에 있으니까 재수 없다.

요번에 정말 정리를 해야겠다.

죽인다.

”라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8. 3.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20:00 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알 수 없는 도로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자꾸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 어디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냐,

옥수수 내려 안치기 전에 조 용해라.

”라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문자 내용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