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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3.30 2018고단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8세) 은 2013. 10. 경부터 2017. 8. 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 온 사이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1. 경 충북 C에 있는 D 수도 사업소 근처에서 피해자와 동업하던 ‘E 주점’ 의 정산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폰을 땅에 집어던져 액정이 부서지게 하는 등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2016. 12. 6. 경 상해 피고인은 2016. 12. 6. 20:00 경 충북 F, 지하 1 층에 있는 E 주점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파리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나무 옷걸이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2. 13. 경 상해 피고인은 2017. 2. 13. 02:00 경 충북 G 아파트 1403호에서 피해자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려 피해자의 눈과 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2017. 4. 21. 경 상해 피고인은 2017. 4. 21. 02:00 경 충북 H 근처에 있는 ‘I’ 가게 앞길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리며 넘어뜨려 피해자의 어깨가 바닥 등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7. 8. 28. 경 상해 피고인은 2017. 8. 28. 02:00 경 위 ‘2. 나.’ 항과 같은 G 아파트 1403호에서 피해자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