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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정1974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 인의 회사 직원이었던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문제 등으로 노동청의 심사를 받던 중, D가 피고인 회사의 재직 기간 중 ‘E’ 라는 회사에 파견 근무를 갔던 사실에 착안하여 이를 근거로 D에게 파견 근무 기간 동안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D와 같이 E에 파견 근무를 갔던 피고인 B과 함께 E로부터 D의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해 촉 증명서를 발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5. 8. 피고인 A의 핸드폰을 빌려 E의 증명서 발급 담당자인 F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D의 해당 재직 일자에 대한 해 촉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따라 위 F로부터 D에 대한 E 대표회사 명의의 해 촉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E는 정보주체인 D의 위임에 따라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의 규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 개인정보처리 자" 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 15 조(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 ① 개인정보처리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