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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가합11879

사업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 내지 2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기현이앤씨(이하 기현이앤씨라고 한다, 원고와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와 함께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55-10 외 13필지에 아파트 9동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한 시행사이고, 피고와 2007. 2. 20. 1차 공사도급계약, 2009. 11. 26. 최종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09. 4. 30. 이 사건 사업부지가 남양주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어 사업추진이 제한되자 원고와 피고는 2009. 8. 10. 남양주시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하는 대신 원피고가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7,428,000,000원(이하 이 사건 설치사업비라고 한다)을 부담하고 고도완화와 관련된 군 대체시설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할 부대와 최종 협의 완료된 시설의 설치비용을 남양주시가 산정하여 제시한 금액으로 추가 부담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 등은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위 협약상 사업비 부담금액은 2007. 2. 20. 체결한 도급변경계약서에 따라 원고 등이 전액 부담하는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등,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고 한다)는 2009. 11. 26. 원고 등을 위탁자, 아시아신탁을 수탁자,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신축아파트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