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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6 2017고정7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술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2017. 6. 9. 22:00 경 위 술집에서 청소년인 F(18 세, 여 )에게 소주 7 병, 부대 찌개, 감자 튀김, 안주 등 64,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라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종업원인 E이 청소년 F가 손님으로 온 사실을 알지 못하여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다 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E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처음 손님들이 들어와 위 주점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을 당시 청소년인 F는 위 주점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

② 처음 손님으로 온 일행들은 위 주점에 며칠 전부터 왔던 손님들이었고, 위 주점에서 근무하던

G가 위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그 일행 중 청소년인 H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H은 위조 또는 변조한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위 주점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