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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4 2018노126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아포, 평택, 왜관 등 미군 부대에서 고철 등을 수거 및 반출하여 분해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하는 사업(이하 ‘고철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일 뿐, 그 과정에서 동두천 미군 부대 내 철거공사, 장비 반출 및 판매 사업(이하 ‘동두천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고철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고철 시세가 하락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교부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8, 51, 52, 58, 59번 각 편취금액란 기재와 같이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철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동두천 사업 부지가 36만 평이 있다. 그 사업을 위해서 18억 6,000만 원을 이미 미군 부대 인천지부에 주었다. 철거사업을 하고 그곳에 있는 장비를 팔아 이익을 반반씩 나누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두천 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3억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