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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8 2017고정14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민자치센터에서 C 동 통장으로 위촉 받은 자이다.

피해자 D( 여, 51세) 는 1997년 경 피해자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택 농로 길이 유실되어 인근 유지를 농로로 사용하기로 토지 주 등과 합의하고 600만원을 들여 유지에 복개하여 농로를 만들고 배수로를 시설하여 현재까지 주택과 밭에 우수와 오수가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던 중, 2017. 7월 초순경 위 유지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피해 자가 시설해 놓은 배수로를 이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15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배수로를 막아 놓았다.

피고인은 2017. 7. 13. 14:00 경 대전 동구 E에 위치한 피해자의 어머니 등이 거주하는 주택 인근에 피해 자가 시설해 놓은 배수로를 막아 우수와 오수가 배수로로 유입되지 못하고 인근 도로와 주택으로 흘러들어 침수가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위 주택 신축공사 업자인 F을 시켜 피해자가 막아 놓은 배수로를 쁘 레 카( 진동 햄 머 )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뜯어 내 배수로를 뚫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수로를 막아 놓은 것을 무단으로 뚫어 피해자가 다시 배수로를 막는 공사비용으로 150만원이 들도록 훼손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사진, 동 구청 민원 제기 답변, 영수증 및 각서, 배수로 인근 사진, 측량 결과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 전력 6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