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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10639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목록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05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경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차 하여 가구 판매점을 운영하던 피고 C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임차인 지위 및 위 건물에서 판매 중인 가구 등을 양수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영업 양도 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3. 16. 경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450만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3. 16.부터 2020. 3.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그 무렵 임대차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D’ 라는 상호로 가구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용도로서 연면적 501㎡ 의 2 층 건물로 신축되었으나,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전부터 피고 B에 의하여 총 4 층으로 불법 개조된 상태였는데, 2020. 1. 경 소방시설 정기 검사에서 불법 개조사실이 적발되어 원상 복구명령이 내려졌고( 이하 ‘ 이 사건 단속’ 이라 한다), 이에 피고 B는 2020. 2. 초경 원상 복구공사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12. 23. 경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인 지위 및 점포 시설 등에 관하여 2020. 2. 15. 을 인수 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고 E으로부터 계약금 500만원을 받았으나, 이후 이 사건 단속으로 인하여 영업장 면적이 대폭 줄어들게 되자 E의 요구로 위 약정을 파기하고, E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2020. 3. 15. 경 가구 판매점 영업을 중단하고, 관할 관청에 휴업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남아 있는 가구들을 수거하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12, 15호 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