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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23 2020허1670

취소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2. 2. 2018소61호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 중 특허 등록번호 B의 청구항 제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2019. 7. 25. 정정된 것) (1) 발명의 명칭 : C (2) 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7. 24./ D/ E/ 특허 B (3) 주요 내용 (1) 기술분야 【0006】본 발명은 개괄적으로 의료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수술 절개부를 형성하고 봉합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2) 해결과제 【0013】본 장치 및 방법은 절개된 조직의 대향 엣지가 봉합 장치의 존재로 인해 최소한으로 구속되는 상태로 개방, 연신 및 자유 변형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수술 절차가 완료되면, 본 발명의 장치 및 방법은 흉터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엣지들을 함께 끌어당기도록 봉합력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것이다.

특히, 봉합 장치는 조직 엣지를 위로 뒤집어서 흉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오무림(pucker)"을 야기하기 위해 절개부의 형성 시 초기에 존재하는 것보다 다소 가까운 간격으로 조직 엣지들을 함께 당길 수 있다.

(3)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 【0061】본 발명의 절개부 봉합 기구의 실시예(100)가 도 10에 예시된다.

상기 기구(100)는 제1 패널(106)과 제2 패널(104)을 갖는 베이스 조립체(102)를 포함한다.

도 10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패널의 내부 엣지를 함께 고정시키기 위해 위치 결정 스트립 또는 정렬 스트립(108)이 제공되며, 해당 스트립은 패널이 조직 표면 상에 적소에 놓여진 후 사용자가 패널(104, 106)로부터 스트립을 잡아당길 수 있게 하는 단부 탭(109)을 포함한다.

<도 10> 절개부 봉합기구의 추가 실시예 분해도 축방향 주골격 제2패널 제1 횡방향 지지부 제1패널 제2 횡방향 지지부 래칫 하중분배구조체 하중분배구조체 횡방향 타이 【0063】도 9 및 도 1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