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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0 2017고단5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 15: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베팅용 계좌를 제공하면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평택시 C 앞길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타 행이 체 입금 증 사본, 우체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및 반성, 범행동기,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익 취득 못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