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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29 2016가단505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6 FRP 방갈로 카바 2세트와 금형 1세트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외주 제작한 목형을 건네받고, 위 목형을 기준으로 금형을 만든 후 FRP 방갈로 카바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나. 위 목형은 FRP 방갈로 카바의 지붕과 벽체 2면이 각 원판으로 제작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목형과 달리 금형의 지붕을 절반으로 만들었고 그 지붕 2개를 연결하여 FRP 방갈로 카바를 생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9. 200만 원, 2015. 10. 28. 100만 원, 2015. 11. 9.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형 1세트 400만 원, FRP 방갈로 카바 2세트 600만 원 합계 1,000만 원에 제작을 의뢰받았고, 피고가 제작 과정에서 원고에게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방갈로의 색상까지 지정하여 금형 및 FRP 방갈로 카바의 제작을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물건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을 350만 원으로 하여 벽체 2판 및 지붕 1판을 원판으로 한 금형 1세트 및 FRP 방갈로 카바 2세트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원고의 요구에 의해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지붕을 절반씩으로 하여 금형을 제작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다툰다.

나. 판단 1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 물품공급계약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