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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1 2020고단28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미지급 채권이 있는 피해자 C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전 남 여수시 D 아파트 건설 현장에 관하여 동업 관계인 자신들이 권리자라는 이유로 그 현장의 점유를 임의로 침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5. 14. 06:35 경 펜스로 둘러진 위 건설 현장의 출입문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해 온 절단기로 피해자가 설치해 둔 출입문 자물쇠를 함께 끊고 그 펜스 안까지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 자가 건물 외벽에 설치하여 둔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위 자물쇠와 현수막을 손괴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 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