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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7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01:4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처남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러 위 노래방에 찾아와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도우미가 오지 않자 업주와 시비가 되었고, 업주로부터 미리 계산한 카드 결제의 취소와 함께 사과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112 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자 위 F, G에게 “야 씹할 놈들아 우짤건데 ”라고 욕설을 하고, 분을 참지 못하여 업주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강하게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흥분하여 상의를 벗은 채 위 D를 폭행하려 하여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힘껏 치고, 발로 무릎 꿇고 있던 위 D의 머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려 위 F으로부터 다시 제지를 받자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잡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강하게 치며, 위 G에게 제지를 받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힘껏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경찰관들에게 반복하여 욕설 및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이고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