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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6 2018고단19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28세)과 약 10개월간 교제한 후 헤어진 사람이다.

1. 1차 상해 피고인은 2018. 4. 14. 04:00경 부산시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OO아파트 F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그녀로부터 위 주점의 여종업원과의 관계를 추궁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병따개로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할 수 없도록 그녀의 휴대폰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며 위 아파트 현관 앞에서 뒤따라 나오는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등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읽어보다가 그녀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4. 14. 08:05경 위 1항의 장소로 찾아가 문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돌아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빨리 문 열어라,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이야기 하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차 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경 피해자의 집인 위 아파트 안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그녀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아파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 및 약 4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