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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5160821

양수금

주문

1.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구항농업협동조합(이하 ‘구항농협’이라고 한다)은 2003. 8. 2.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 연 8%, 지연손해금 변동금리, 변제기 2004. 8.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2004. 8. 22.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충남 홍성군 B 대 821㎡ 중 1/6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구항농협은 피고가 위 변제기를 지나고도 이 사건 차용금을 갚지 않자 2006. 9.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로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2007. 8. 30. 배당기일에서 매각대금 중 일부를 배당받아 이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구항농협은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당시 원금 잔액 30,530,021원)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구항농협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수여받아 2017. 10. 20.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 2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비롯한 여러 채권을 함께 양도하면서 다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양도채권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수여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대여금은 2017. 7. 17. 현재 원금 30,530,021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52,694,293원 등 83,224,314원이 남아 있고, 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은 연 15%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