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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20210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나. 피고 B은, 각 10,19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망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13341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3. 13. ‘망 C은 원고에게 20,398,37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2. 20.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망 C은 2012. 3.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부(父)인 피고 A, 모(母)인 피고 B이 있으며 그 상속지분은 각 1/2이다.

3) 피고 A는 인천지방법원 2012느단2914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22.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피고 A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각 10,199,187원(20,398,374원 × 1/2)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2. 20.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