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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가합103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4. 6.경 사촌동생인 원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차용원금, 이자, 개발사업이득금 배당금을 합한 2,000,000,000원을 변제하되, 그 중 원금 1,000,000,000원을 대여한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2004. 6. 14. 피고에게 700,000,000원을, 2004. 7. 30. 피고가 지정한 소외 C에게 300,000,000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총 1,0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4.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04. 6.경 원고로부터 1,0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대여한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에 원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04. 7. 30.까지 총 1,0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늦어도 원금의 변제기인 2005. 7. 30.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7. 30.경 무렵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피고의 처 D가 소유하고 있는 제천시 E 및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