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20고정54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림동 1동대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길 14 신림동 예비군1동대본부에서 2019. 11. 28. 안양 박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제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예비군동대본부 주소확인),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