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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1.09 2016가합3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142,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6. 10...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1. 10. 31.부터 피고 A에게 난연은박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 B은 2014. 3. 27. 원고에게 당시 피고 A가 지급해야 할 미지급 물품 대금이 161,829,782원임을 확인하고, 향후 피고 A가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2016. 5. 31. 현재 피고 A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은 226,142,59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142,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6.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4. 3. 27. 피고 B이 피고 A의 위 미지급 물품 대금에 관하여 연대보증할 당시 피고 C도 함께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지불각서) 중 피고 C에 관한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C가 위 지불각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고 피고 B이 대신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서명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 C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가 피고 A의 대표자인 사실, 피고 B, C가 부부로서 피고 A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C의 개인적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피고 C로부터 별도의 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