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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8 2015구단101179

재해부상군경요건일부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22. 입대하여 2009. 1. 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 30. “21사단 보수대 보급중대 일반유류 보급병으로 근무 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CT 촬영결과 디스크 판정을 받고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9. 8. 5. 보훈심사위원회(2009년 제155차)에서 ‘추간판탈출증(L4-5, L5-S1 술후상태)’을 공무수행성 부상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요건 해당으로 의결되었으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각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5. 12. “제대 후 일하다 심한 허리통증을 느껴 MRI 검사결과 재발하여 다시 수술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15. 9. 21. “추간판탈출증 L5-S1은 의학자문결과 L5-S1 우측으로 섬유륜 파열 동반한 신경근 압박하는 디스크 돌출 소견이 확인되고 입대 후 1년 8개월경인 2008. 9. 수술 시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되나, 추간판탈출증 L4-5는 L4-5 팽윤 소견으로 확인되고 수술 등 특이 처치 사항은 확인되지 않은 점, 전형적인 퇴행성 질환이며 대부분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하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5. 10. 13.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 L5-S1’에 한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하고, ‘추간판탈출증 L4-5’에 대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