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31 2017고정15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07:00 성남시 B에 있는 C 대학교 기숙사 식당 주방에서 업무 지시 문제로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 D( 남, 22세) 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팔목 부분으로 6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