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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3 2015고단70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장항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441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범죄사실확인서

1.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