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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6나310860

손해배상(기)

주문

1.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독립당사자 참가는 소송이 사실심에 계속 중일 때에 할 수 있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참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 이상 부적법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남편인 D는 2017. 5. 30. '이 사건 관련행위를 실제 한 사람이 피고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는 본소의 변론 종결일인 2017. 5. 18. 이후에 참가신청을 한 것이고, 본소에 대하여 종결된 변론을 재개함이 없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므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은 참가요

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3.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하자 있는 몰드를 제작설치한 후 원고의 수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간이 지나도록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고, 현재 기술력이 부족하여 제작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은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중도금 합계 93,500,000원(= 계약금 34,000,000원 중도금 25,500,000원 위약금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주장의 하자는 원고가 사용한 콘크리트 등 원료 배합의 부적합으로 인한 원자재의 부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