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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7 2019가합165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2. 10. 18. 설립된 법인으로서, C이 설립 당시부터 2017. 5. 1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피고는 토공 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D이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5. 5. 6.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금 수령 및 피고의 대출금 사용 1)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C은 대한민국으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이라고만 한다

)을 융자받아 부산 해운대구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실제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는 직영으로 하여 공사금액을 절감하되, 관광기금 융자신청은 그 소요자금을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 하여 관광기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2014. 10.경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D에게 “우리가 직접 이 사건 호텔 공사를 할 테니, B회사에서는 명의만 대여해 주면 된다. 수수료 4%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D과 함께 원고와 피고 명의의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광기금 대출용 서류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14. 11.경 관광기금 대출금의 취급은행인 F은행 대창동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각 공사도급계약서 및 피고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2014년 하반기 관광기금 대출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위 관광기금 대출금을 수령할 피고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다.

이후 2014. 11. 20. F은행 대창동지점에서 이 사건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