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3 2020고정1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C동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0:0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동아파트 D동 경비원과 주차문제로 시비된 사실에 대해 하소연하러 찾아온 택배기사인 피해자 E(47세)이 D동 경비원 욕을 하자 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한대 때리고, 복부를 3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